ENFORCEMENT HISTORY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0-02 공포2025-10-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92025-10-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4. 제4조 · 조사보고서
  5. 제5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6. 제6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7. 제7조 · 허가서 등
  8. 제8조 ·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9. 제9조 ·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10. 제10조 ·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11. 제1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12. 제12조 ·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13. 제1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14. 제14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15. 제15조 ·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16. 제16조 · 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17. 제17조 ·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18. 제18조 ·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19. 제19조 ·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20. 제20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21. 제21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22. 제22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23. 제23조 ·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24. 제24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25. 제25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26. 제26조 ·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27. 제27조 ·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28. 제28조 ·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29. 제29조 · 보조금
  30. 제30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31. 제31조 · 손실보상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