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0-02 공포2025-10-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9 | 2025-10-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제4조 · 조사보고서
- 제5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제6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 제7조 · 허가서 등
- 제8조 ·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 제9조 ·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 제10조 ·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 제1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 제12조 ·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 제1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 제14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 제15조 ·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 제16조 · 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 제17조 ·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 제18조 ·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 제19조 ·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 제20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 제21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 제22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 제23조 ·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 제24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 제25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 제26조 · 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 제27조 ·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 제28조 · 공개동굴의 실태조사
- 제29조 · 보조금
- 제30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 제31조 · 손실보상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