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2조 (변상금 등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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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책임자는 복사비용 및 변상금이 발생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세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복사비용 및 변상금이 발생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세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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