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7조 (대출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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