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5조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없다.1. 제6조제6호에 따라 수집한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관련 도서관자료2. 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자료3. 위원회 업무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자료
②제1항의 자료는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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