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6조 (도서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업무상 필요로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및 자체 발행ㆍ배부한 도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2. 상급위원회에서 배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내용 변경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중 업무활용도가 낮은 도서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도서는 그 도서의 책등 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라벨을 부착하고 도서관리대장에 따른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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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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