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6조 (도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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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는 업무상 필요로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및 자체 발행ㆍ배부한 도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2. 상급위원회에서 배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내용 변경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중 업무활용도가 낮은 도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업무상 필요로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및 자체 발행ㆍ배부한 도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2. 상급위원회에서 배부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내용 변경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 중 업무활용도가 낮은 도서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도서는 그 도서의 책등 하단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라벨을 부착하고 도서관리대장에 따른 등록번호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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