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31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의 구매ㆍ관리ㆍ사용ㆍ폐기,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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