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30조 (업무협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교류협력 증진 및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에 가입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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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보존제26조 · 도서 등록제27조 · 도서 제적 및 폐기제28조 · 실태 점검제29조 · 교류협력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업무협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준용제32조 ·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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