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30조 (업무협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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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은 교류협력 증진 및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에 가입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교류협력 증진 및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체에 가입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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