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복사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열람자에게 복사하여 제공할 수 없다.1. 기증자료로서 기증자가 복사를 금지한 자료2. 대외비자료 등 비밀을 요하는 자료로 분류된 자료3. 미간행자료 등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운영책임자가 복사하여 제공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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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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