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복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열람자에게 복사하여 제공할 수 없다.1. 기증자료로서 기증자가 복사를 금지한 자료2. 대외비자료 등 비밀을 요하는 자료로 분류된 자료3. 미간행자료 등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운영책임자가 복사하여 제공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열람자에게 복사하여 제공할 수 없다.1. 기증자료로서 기증자가 복사를 금지한 자료2. 대외비자료 등 비밀을 요하는 자료로 분류된 자료3. 미간행자료 등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운영책임자가 복사하여 제공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