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1. 대출자번호를 발급받은 직원2. 상호대차(교류협력 기관과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에 동의하는 기관3. 기타 운영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
②도서관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상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대출할 수 있다.
③대외비자료, 희귀본, 귀중본, 미정리 자료, 시청각자료 및 사전류ㆍ통계자료 등 여러 사람이 수시로 참고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대출자번호를 발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운영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출자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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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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