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 (변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 열람자, 복사자(이하 "대출자등"이라 한다)는 대출자료나 열람ㆍ복사 중인 자료(이하 "대출자료등"이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그 자료의 일부가 절취ㆍ망실 등 훼손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변상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대출자등에게 변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대출자등은 변상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은 대출자료등과 같은 자료로 하여야 하되,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출자료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자료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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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