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1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자, 열람자, 복사자(이하 "대출자등"이라 한다)는 대출자료나 열람ㆍ복사 중인 자료(이하 "대출자료등"이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그 자료의 일부가 절취ㆍ망실 등 훼손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변상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대출자등에게 변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대출자등은 변상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③변상은 대출자료등과 같은 자료로 하여야 하되,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출자료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자료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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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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