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7조 (도서 제적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연 1회 이상 장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1. 망실되거나 손상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도서2. 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낮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서3. 발행연도가 오래되어 업무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도서
③도서를 제적 및 폐기하는 때에는 도서관리대장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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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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