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과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동가(同價) 또는 동량(同量)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과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동가(同價) 또는 동량(同量)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은 납본된 자료를 활용하되, 이 경우 납본자료는 2점 이상을 도서관 서고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