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과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동가(同價) 또는 동량(同量)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은 납본된 자료를 활용하되, 이 경우 납본자료는 2점 이상을 도서관 서고에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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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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