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기관ㆍ단체ㆍ개인과 자료를 교환하는 경우 동가(同價) 또는 동량(同量)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은 납본된 자료를 활용하되, 이 경우 납본자료는 2점 이상을 도서관 서고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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