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4조 (제적 및 폐기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제23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제적 및 폐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적정규모의 장서 및 폐기량 기준2. 도서관자료의 중요성 및 이용가치3. 도서관자료의 훼손ㆍ오손 등 관리상태4. 다른 행정기관의 소장유무
②제적된 도서관자료는 다른 도서관에 기증(이관)하거나 다른 도서관의 자료와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적 및 폐기는 매년 총 소장자료의 3/100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수집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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