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납본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제6조제6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원본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간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 자료는 제외한다.
②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처리과의 장에게 그 범위와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납본 또는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처리과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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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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