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선거기록보존소가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6.>
②도서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③운영책임자는 선거기록보존소장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④운영담당자는 사서직으로 하며,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관자료 관리 사무에 관하여 운영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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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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