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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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선거기록보존소가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선거기록보존소가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6.>
②도서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에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③운영책임자는 선거기록보존소장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④운영담당자는 사서직으로 하며,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관자료 관리 사무에 관하여 운영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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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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