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정보화 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ㆍ활용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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