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3조 (정보화 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자료 제공을 위하여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ㆍ활용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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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