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 (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복사한 매수가 A4용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열람자(직원은 제외한다)는 초과매수에 한하여 정부고시가격에 해당하는 복사용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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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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