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9조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에 비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복사한 매수가 A4용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열람자(직원은 제외한다)는 초과매수에 한하여 정부고시가격에 해당하는 복사용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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