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장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재고 및 보관상태를 파악하고, 재분류, 배열조정, 재정리, 재제본, 제적 및 폐기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장서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장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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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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