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3조 (제적 및 폐기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제14조에 따른 장서점검 결과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 도서관자료의 효과적 관리 및 신속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1. 망실되거나 손상되어 보수(補修)가 불가능한 자료2. 3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자료3. 이용자가 분실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지급 완료한 자료4. 분책 또는 합책으로 다시 제작되거나 자료관리가 이전된 자료5. 필요 이상의 복본(複本)으로서 복본의 이용도가 없는 자료6. 발행연도가 오래되고 이용횟수가 현저하게 낮은 자료7. 데이터베이스화(DB) 되어 보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8.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