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29조 (교류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상호대차서비스 등 자료의 공동 이용, 업무협력을 통한 발전, 도서관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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