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도서관자료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제6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관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운영책임자는 전자책 이용률을 고려하여 전자책 구입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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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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