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도서관자료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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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제6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관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제6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관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운영책임자는 전자책 이용률을 고려하여 전자책 구입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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