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8조 (도서관자료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제6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관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운영책임자는 전자책 이용률을 고려하여 전자책 구입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