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의 수집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구입 또는 구독에 따른 수집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그 밖에 기업체 등이 무상 제공한 자료의 수집3. 개인 또는 단체의 기증이나 교환에 따른 수집4. 처리과가 납본 및 이관한 자료의 수집5.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수집
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 수집을 위하여 학회 등에 가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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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