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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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자가 열람하게 한다.1. 유상으로 수집한 도서관자료는 모두 등록하되, 소장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2.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관자료는 소장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하되, 단행본 또는 여러 개의 단행본을 합철ㆍ제본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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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자가 열람하게 한다.1. 유상으로 수집한 도서관자료는 모두 등록하되, 소장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할 수 있다.2. 무상으로 수집한 도서관자료는 소장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하되, 단행본 또는 여러 개의 단행본을 합철ㆍ제본하여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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