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수집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은 장서개발 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서관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의 각종 도서 및 전자책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그 밖에 기업체 등의 주요 간행물3. 각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논문과 연구보고서4. 일간, 월간의 신문 및 잡지류5. 각종 통계자료 및 사전류6. 처리과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이관한 다음 각 목 자료가.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자료나. 도서, 교육ㆍ연수교재, 보고서 등 각종 인쇄자료다. 각종 시청각자료(Audio-Visual Materials) 및 디지털자료(Digital Data)라. 그 밖의 온라인자료(Online Materials)7.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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