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반환 확인 및 독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대출자료의 반환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거나 전보ㆍ휴직ㆍ정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대출자료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반환을 독촉 받은 자가 독촉기한까지 대출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에 따라 변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반환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의 반환 또는 변상조치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자료의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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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