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반환 확인 및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대출자료의 반환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대출자료의 반환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거나 전보ㆍ휴직ㆍ정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대출자료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반환을 독촉 받은 자가 독촉기한까지 대출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에 따라 변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책임자는 반환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의 반환 또는 변상조치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자료의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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