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8조 (반환 확인 및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대출자료의 반환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15일 이상 출장을 하거나 전보ㆍ휴직ㆍ정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대출자료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도서관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반환을 독촉 받은 자가 독촉기한까지 대출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것으로 보아 제21조에 따라 변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책임자는 반환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의 반환 또는 변상조치를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자료의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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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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