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 (기증)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과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도서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목록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에 관한 자료2. 법학ㆍ정치학, 그 밖에 사회과학에 관한 자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운영책임자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 또는 발간하는 자료를 기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적절하게 대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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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