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은 누구나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자료 등 도서관 자료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장서개발 정책 수립ㆍ운영2. 자료관리시스템(RFID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자료 수집ㆍ정리ㆍ보관(복제본제작 및 보존매체수록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ㆍ교환3.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업무 지원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도서관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하 "공무원 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원, 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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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