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협력그룹의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그룹의 운영을 위해 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컨소시엄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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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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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