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협력그룹의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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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력그룹의 운영을 위해 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컨소시엄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그룹의 운영을 위해 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컨소시엄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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