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협력그룹의 협약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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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그룹 대표학과가 전담기관에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협력그룹의 연차별 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협력그룹에 소속된 학과를 중도에 다른 학과로 변경이 필요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5. 그 밖에 협력그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협력그룹 대표학과가 전담기관에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3. 정부의 예산사정, 협력그룹의 연차별 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협력그룹에 소속된 학과를 중도에 다른 학과로 변경이 필요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5. 그 밖에 협력그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대표학과의 산학협력단이 전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표학과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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