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자원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연구단·협력그룹의 사업계획서 검토2. 교육 프로그램 검토·개발3. 사업 운영규정 개정 검토4. 기타 사업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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