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연구단의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단 운영을 위해 주관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 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연구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기술료에 관한 사항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 시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1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2.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13.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해당 컨소시엄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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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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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