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대응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응부담금은 협력그룹이 협력사업비로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하며, 협력그룹은 총 협력사업비의 20%이상을 대응 부담하여야 한다.
대응부담금에 대한 납입증빙서류는 대응부담금관리통장의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응부담 현물은 정부지원금 외에 학과가 제공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소프트웨어 등의 현물을 말하며, ‘14년 9월 이전 지원되었던 현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응부담금은 전임교수의 인건비, 장학금, 대학원생 연구지원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지 및 건물 등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해당학과 또는 속한 대학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부에 제시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부지 및 건물 등 현물을 임대방식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인감정가격(공인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및 기자재 등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전용공간 내에 설치된 경우만 인정되며,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및 기자재 등 현물을 대여방식으로 부담하는 경우 임차비는 전용공간 내에 설치된 경우만 인정되며, 공인감정가격(공인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계정별 지출 순서는 대응부담금을 먼저 지출하여 대응부담금이 소진된 이후에 민간지원금, 정부보조금 순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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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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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