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대응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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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응부담금은 협력그룹이 협력사업비로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하며, 협력그룹은 총 협력사업비의 20%이상을 대응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응부담금은 협력그룹이 협력사업비로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하며, 협력그룹은 총 협력사업비의 20%이상을 대응 부담하여야 한다.
②대응부담금에 대한 납입증빙서류는 대응부담금관리통장의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대응부담 현물은 정부지원금 외에 학과가 제공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소프트웨어 등의 현물을 말하며, ‘14년 9월 이전 지원되었던 현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대응부담금은 전임교수의 인건비, 장학금, 대학원생 연구지원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부지 및 건물 등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해당학과 또는 속한 대학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부에 제시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⑥부지 및 건물 등 현물을 임대방식으로 부담하는 때에는 공인감정가격(공인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시설 및 기자재 등을 현물로 부담하는 때에는 전용공간 내에 설치된 경우만 인정되며,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시설 및 기자재 등 현물을 대여방식으로 부담하는 경우 임차비는 전용공간 내에 설치된 경우만 인정되며, 공인감정가격(공인기관에서 제시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⑨계정별 지출 순서는 대응부담금을 먼저 지출하여 대응부담금이 소진된 이후에 민간지원금, 정부보조금 순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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