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학과는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컨소시엄의 소속학과 중 협력그룹 대표학과는 협력그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7조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단의 사업계획서와 협력그룹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운영협의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주관학과와 협력학과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주관학과와 협력학과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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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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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