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학과는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컨소시엄의 소속학과 중 협력그룹 대표학과는 협력그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7조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단의 사업계획서와 협력그룹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운영협의회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주관학과와 협력학과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주관학과와 협력학과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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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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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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