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사업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학과 및 대표학과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학과 및 대표학과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학과는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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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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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