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1. 컨소시엄 선정 평가2. 연구단·협력그룹의 중간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및 실태 점검3.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여부 결정4. 기타 사업의 평가 관련사항 등
②평가위원회는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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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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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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