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1. 컨소시엄 선정 평가2. 연구단·협력그룹의 중간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및 실태 점검3.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여부 결정4. 기타 사업의 평가 관련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원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1. 컨소시엄 선정 평가2. 연구단·협력그룹의 중간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종합평가 및 실태 점검3.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여부 결정4. 기타 사업의 평가 관련사항 등
②평가위원회는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