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과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학과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과 및 소속인원은 사업에 신청·참여할 수 없다.1. 주관학과, 참여학과, 주관학과의 장, 참여학과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 경우2. 연구과제 참여자가 협약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3.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사업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거짓인 경우5. 사업신청서 작성항목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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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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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