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과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학과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과 및 소속인원은 사업에 신청·참여할 수 없다.1. 주관학과, 참여학과, 주관학과의 장, 참여학과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 경우2. 연구과제 참여자가 협약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3.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사업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거짓인 경우5. 사업신청서 작성항목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부적합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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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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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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