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컨소시엄)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과는 공기업이 제안한 자원개발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공동수행 할 타 학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컨소시엄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주관학과가. 컨소시엄 운영·관리나. 참여학과와 연구과제 공동 수행다. 컨소시엄 소속 학과 간 의견 조율·수렴라. 컨소시엄의 연구사업비 관리·배분마. 전담기관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및 연구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바.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참여학과가. 주관학과 및 공기업과 연구과제 공동 수행나. 주관학과에 사업 성과 및 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다.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학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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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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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