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컨소시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과는 공기업이 제안한 자원개발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공동수행 할 타 학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②컨소시엄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주관학과가. 컨소시엄 운영·관리나. 참여학과와 연구과제 공동 수행다. 컨소시엄 소속 학과 간 의견 조율·수렴라. 컨소시엄의 연구사업비 관리·배분마. 전담기관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및 연구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바.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참여학과가. 주관학과 및 공기업과 연구과제 공동 수행나. 주관학과에 사업 성과 및 연구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다. 기타 전담기관 및 주관학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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