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전담기관의 예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제5조의 출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민간지원금을 각각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사업비 미집행잔액은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비 규모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단과 협력그룹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액을 산정하고, 제28조에 따른 연구그룹 및 협력그룹별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그룹 및 협력그룹 별 사업비를 산정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매년 사업비 사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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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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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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