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사업비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1. 산·학 협력 연구비2. 연구단 운영비3. 위탁사업비
②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2. 협력그룹 운영비3. 위탁사업비
③위탁사업비는 전담기관의 사업 평가·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④항목별 사업비의 자체 전용은 시행세칙에 따른 상한비율 기준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연구단 또는 협력그룹이 상한비율 기준을 초과하여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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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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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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