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청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신청한 컨소시엄을 탈락시킬 수 있다.1. 접수마감 시한 내에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2. 대응부담금 부담률이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전담기관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4.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상 신청자격에 결격되는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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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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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