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컨소시엄이 제출한 신청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신청한 컨소시엄을 탈락시킬 수 있다.1. 접수마감 시한 내에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2. 대응부담금 부담률이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전담기관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4. 기타 관련 규정이나 공고상 신청자격에 결격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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