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 (사업 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단과 협력그룹의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1.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차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간학과 및 대표학과에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 주관학과 또는 협력그룹이 제출한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 "조기종료"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료는 1차년도 평가 시는 적용하지 않는다.3. 연구단의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성실수행", "보통",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4.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에서 "중단"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5. 제2호부터 제3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연구단 및 협력그룹의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지원 및 지원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연구단의 연구 성과관리를 위해 공고상의 총 사업기간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기간 종료 후 연구단 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2단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학과 또는 대표학과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학과의 예산 관리제24조 · 대응부담금제25조 · 사업비 지출제26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7조 · 사업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사업 결과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