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학과 및 대표학과는 매년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주관학과와 대표학과의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금 및 정산금으로 인한 발생이자(전담기관 발생이자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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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제22조 · 전담기관의 예산 관리제23조 · 학과의 예산 관리제24조 · 대응부담금제25조 · 사업비 지출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사업결과 보고제28조 · 사업 결과의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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