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컨소시엄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을 심사한다. 단, 평가기준의 세부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합의를 통해 세부 항목을 마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한다. 단, 장관이 전담기관에게 평가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 전담기관은 해당 주관학과에 통보하고,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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