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컨소시엄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을 심사한다. 단, 평가기준의 세부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합의를 통해 세부 항목을 마련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한다. 단, 장관이 전담기관에게 평가결과의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면 전담기관은 해당 주관학과에 통보하고,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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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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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