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과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6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여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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