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학과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6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여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과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6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여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