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이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전담기관이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 운영 계획 수립2. 연구단 및 협력그룹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3. 사업비의 지급·관리·정산 등 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4. 연구단 및 협력그룹의 사업비 환수 및 사업비 사용 제재에 관한 사항5. 주관학과 또는 대표학과가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의 변경 요청사항 검토 및 승인6. 사업의 성과관리·분석·활용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③전담기관은 이 운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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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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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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