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8조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4-10-30 · 시행 2014-10-3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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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력그룹제11조 사업의 신청제12조 사업신청서 검토제13조 컨소시엄 선정제14조 연구단의 협약 체결제15조 연구단의 협약 변경제16조 전담기관과 연구단의 협약 해약제17조 협력그룹의 협약 체결제18조 협력그룹의 협약 변경제19조 전담기관과 협력그룹의 협약 해약제2조 사업기간제20조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제21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제22조 전담기관의 예산 관리제23조 학과의 예산 관리제24조 대응부담금제25조 사업비 지출제2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7조 사업결과 보고제28조 사업 결과의 평가제3조 용어정의제4조 전담기관제5조 출연금관리기관제6조 평가위원회제7조 운영협의회제8조 컨소시엄제9조 산·학 협력 연구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