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학과의 예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과는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독립된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학과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학과의 회계 안에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민간지원금, 정부지원금, 대응부담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회계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매 사업연도 1월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첫 시행년도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각각 컨소시엄과 협력그룹이 매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과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학과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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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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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