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학과의 예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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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과는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독립된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과는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독립된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학과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학과의 회계 안에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민간지원금, 정부지원금, 대응부담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매 사업연도 1월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첫 시행년도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각각 컨소시엄과 협력그룹이 매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과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학과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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