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학과의 예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과는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독립된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학과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비는 학과의 회계 안에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민간지원금, 정부지원금, 대응부담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매 사업연도 1월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첫 시행년도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학과와 대표학과는 각각 컨소시엄과 협력그룹이 매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를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과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학과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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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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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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