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협력그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컨소시엄으로 선정된 학과는 전공분야,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협력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력그룹은 대표학과와 협력학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대표학과가. 협력그룹 소속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 수행나. 협력그룹 소속 학과 간 의견 조율 및 수렴다. 전담기관에 협력그룹의 사업계획, 예산, 사업성과 보고라. 전담기관에 협력그룹의 협력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마.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2. 협력학과가. 협력그룹 소속 학과 간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수행나. 대표학과에 사업 성과 및 협력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다. 기타 전담기관 및 대표학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