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협력그룹)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학과는 전공분야, 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협력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력그룹은 대표학과와 협력학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대표학과가. 협력그룹 소속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 수행나. 협력그룹 소속 학과 간 의견 조율 및 수렴다. 전담기관에 협력그룹의 사업계획, 예산, 사업성과 보고라. 전담기관에 협력그룹의 협력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마. 기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2. 협력학과가. 협력그룹 소속 학과 간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수행나. 대표학과에 사업 성과 및 협력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다. 기타 전담기관 및 대표학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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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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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