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전담기관과 협력그룹의 협약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14-10-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협력그룹 또는 협력그룹 소속학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협력그룹 또는 해당 협력그룹 소속학과와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미이행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을 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협력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3. 협력그룹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4. 협력그룹 또는 협력그룹 소속학과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5.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협력그룹 또는 협력그룹 소속학과의 교육 프로그램 이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협력그룹 소속학과가 폐과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협력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8. 협력그룹이 제28조에 따른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9. 그밖에 교육 프로그램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실태조사, 협력사업비의 집행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 협력그룹 또는 해당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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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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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