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출연금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이하 "출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기업으로부터 민간지원금 접수2. 제1호에 따른 민간지원금에서 제2항에 따른 관리비용을 차감한 후의 출연금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의 이관
②출연금관리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관리기관은 관련 이사회 개최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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