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출연금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이하 "출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기업으로부터 민간지원금 접수2. 제1호에 따른 민간지원금에서 제2항에 따른 관리비용을 차감한 후의 출연금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의 이관
②출연금관리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관리기관은 관련 이사회 개최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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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0-30 시행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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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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